소규모 절임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지도 요점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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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에서 절임식품이라 함은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절임류,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다른 식품유형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12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통계에 의하면 절임식품 생산량은 28만여 톤, 생산액은 약 5,480천억 원이었고, 김치류의 생산량은 42만여 톤, 생산액은 약 9,545천억 원으로 식품산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가 일본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절임식품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소금절임이 16.1%로 1위, 다음으로 김치가 14.1%로 그 뒤를, 단무지(12.8%), 배추절임(12.1%), 매실장아찌(7.7%) 등 순이었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절임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여 활발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 우리나라와 식생활 양식이 유사한 일본에서 채소 절임식품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로 인해 8명이 사망하는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존성이 부족한 절임식품에 대한 특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나 완제품은 10℃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고, 제조 시 미생물에 의한 오염과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취급하며, 원재료는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이와 함께 핵심적인 것은 소독 또는 살균공정의 의무화 등이다. 우리나라도 제조공정이 유사한 절임식품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현재 배추김치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품질관리는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 절임식품에 대하여는 위생관리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절임식품에도 HACCP 확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Yutaka Ozawa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64(6)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5~39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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