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금융상품시장지침 : 데이터법규의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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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개정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은 금융상품시장의 거래에 대한 새로운 지침으로서 유럽연합증권규칙을 가리킨다. MiFID II의 도입이후 유럽의 금융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규칙은 데이터의 영역에서 가장 철저하다. 최근에 데이터에 관하여 법적권리와 의무의 광범위하고 점증적인 평가가능범위가 계약 및 규제법, 저작권, 등록상표 기타 지식재산권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법적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계약들은 거의 소송이 없었던 시장에서 결합된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MiFID II는 공개되는 계약전후가격데이터를 요구함으로써 빅데이터(Big Data)의 출현시대에 기여한다. MiFID Ⅱ는 공중가격투명성을 위해 2007년의 지분거래를 위해 도입되었고, 그것을 채권, 장외시장과 가장 구조화된 금융상품에 대한 유통시장(증권거래소)로 확장시키는 규제적 원형을 효과적으로 취한다. 개정 전의 금융상품시장지침과 2007년 이후의 지분에 대한 경우처럼 MiFID II는 시장데이터세계에서 강력한 성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 저자
- Richard Kemp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4
- 권(호)
- 30()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445~446
- 분석자
- 김*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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