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의약품 설계와 제조 프로세스 최적화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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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일본의 약사법 제2조에서“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용 물품”으로 정의되며 의료용과 일반용으로 대별된다. 사용형태(제형)로는 내복약, 외용약 및 주사제로 분류되며 어떤 형태도 그 제조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리뷰에서는 의약품 제조의 기본개념과 거기에 합치되는 기능성 의약품의 설계나 제조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의약품 제조 시 준수해야 할 규제(regulation) 중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며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지침 및 관리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약품 GMP에서는 의약품의 성상과 그 물성이 미리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전제이며 엄격히 결정된 제조방법이나 제조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저자
- Satoru WATANO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화학·화공
- 연도
- 2014
- 권(호)
- 78(3)
- 잡지명
- 化學工學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화학·화공
- 페이지
- 199~201
- 분석자
- 조*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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