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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품 표시기준 동향

전문가 제언

현재 심의 중인 「일본 소비자청이 제안한 식품표」에 대하여, 영양표시 조사회에 제시된 영양표시와 강조표시에 관련한 12항목과 가공조사회에 제시된 개별 품목표시, 알레르겐 및 제조업소의 기호 표시 등 9항목 총 21항목에 대하여 제안된 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영양표시 조사회에 제출된 기준안

① 업무용 가공식품, 제조 장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식품, 설비를 설치하여 그 장소에서 취식되는 식품, 학교급식이나 병원 급식 등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영양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저자
Kato Hirohisa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40(3)
잡지명
醬油の硏究と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21~123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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