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시트리닌 기준치 설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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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국으로 발효된 쌀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 식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화하는 효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섭취하면 건강 위해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유럽에서 제기되어, EU는 일부 홍국균주가 생성하는 유도물질인 시트리닌(citrinin)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식품안전위원회가 수집한 위해 정보(2014. 4. 8)를 소개한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3월 7일 홍국균(Monascus purpureus)으로 발효된 쌀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치를 2,000μg/kg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규칙(EC) No 1881/2006을 일부 개정하는 위원회 규칙(EU) No 212/2014를 관보에 공표하였다.
1) 식품 중 곰팡이 기준치는 규칙(EC) No 1881/2006에서 규정하고 있다.
2) EU 식품안전기관(EFSA)의 푸드체인의 오염물질에 관한 과학 패널 (CONTAM 패널)은 2012년 3월 2일 유럽위원회(EC)의 요청을 받고, 식품 및 사료 중 시트리닌에 관련한 공중위생 및 동물위생의 위험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 저자
- Tanoue Hideo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40(3)
- 잡지명
- 醬油の硏究と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24~125
- 분석자
- 최*욱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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