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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연료 데브리의 임계안전관리

전문가 제언

여기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전의 폐로를 위한 과제의 하나인 연료데브리의 임계안전관리에 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였다. 향후 연료데브리 인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절차책정에 있어서는 원자로 내 상황의 충분한 조사에 추가하여 종합적 리스크를 저감시키는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임계안전을 위한 로드맵에서는 안전 확보를 유지하면서 폐지조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완료는 후쿠시마 제일원전이 안정상태가 되고는 있지만 본래 봉입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조기에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연료데브리 인출 시의 임계안전관리에서는 임계현상 발생에 의한 공중, 종사자 및 환경에의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료데브리는 압력용기 또는 격납용기 내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인출작업은 고방사선 환경에서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원격조작이 주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계가 되어 방사선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충분한 차폐물체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종사자와 공중에의 영향은 낮다.

 

한국에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로가 가동 중이다. 그 중 10기는 향후 16년 내에 운영허가가 끝난다. 한국에는 연료데브리의 임계안전관리를 하는 기관이 없다. 보통 원전당국은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주요기기를 보수하거나 교체해 10년 단위로 운영허가를 연장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운영자가, 방폐물 처리 및 원전시설 해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여하는 모호한 규제체제다. IAEA의 국제안전기준을 토대로 해체계획 조기수립 및 주기적 갱신 등과 같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저자
Nakajima, K.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4)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30~234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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