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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Cloud) 버스트 : 클라우드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최신경향

전문가 제언

인터넷기반(Cloud)의 컴퓨팅기술인 클라우드컴퓨팅(Computing)은 대부분 조직의 정보기술관련 어젠다의 최상단에 있게 된다. 클라우드기반서비스의 계약은 초기의 상태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주요 제공자에 의해 발표된 그러한 계약은 한결같이 고객에게 제공된 리코스(Recourse)의 권리와 수단의 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 있어서” 계약가치와 서비스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더 많은 그러한 계약들이 심사와 도전에 구속되고 있다.

 

계약초안의 다른 변화들이 클라우드서비스가 제공된 방식의 변화에 의해 생겼다. 오늘날에는 클라우드공급자가 서비스수령자의 사전승인을 요구함이 없이 클라우드서비스제공과 또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및 계약조건변경을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또한 행정/고객관리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노력에서 고객에게 그러한 변경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조건변경을 통해 발표된다.

저자
Kit Burden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96~198
분석자
장*복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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