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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유럽 규제 구조의 이해

전문가 제언

최근에 발표된 “화장품 관리의 그림자?자외선 필터에 대한 유럽의 환경 위험성 분류의 모순”이라는 논문에서 저자는 햇볕차단제 제품에 사용되는 자외선 필터가 혼합물로서 수생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의 잠재적 환경 위험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논문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에 적용되는 유럽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논문에서는 물질과 제품 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데, 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법적인 의무와 요구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화장품과 관련된 유럽의 법규는 3가지가 있는데 1) 화학제품의 등록, 평가, 공인 및 규제에 관한 법규(REACH), 2) 분류, 라벨 및 포장에 관한 법규(CLP), 3) 화장품 관련 법규(CPR) 등이다.

 

이들 세 가지 법규 모두에서 물질은 화학적 원소 및 이들의 자연 상태의 화합물 또는 제조공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제조공정에서 불순물로 추가되거나 이들 물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된 물질은 포함하고 있으나, 그 물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성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물질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용매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저자
Kristen Rasmussen, Agnieszka Mech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479()
잡지명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22~325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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