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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삼림규약(FC) 해설

전문가 제언

브라질의 토속초목은 대략 53%정도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 땅에 토속(토박이) 삼림과 대초원은 (CO2 등가로 10억 톤에 해당)를 저장하고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성공하려면, 이들 개인소유 경관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965년 제정된 브라질의 FC(Forest Code; 삼림규약/관례)는 일연의 대통령 칙령을 거치면서 1990년대에 실질적인 환경법으로 전환되었다. 아마존지역 내 지역자산의 80% 그리고 기타 생물군계 내 20%를 점유하는 LR(Legal Reserve; 법정 준비금)을 제쳐두고라도, FC는 땅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농촌자산 상에 있는 토속초목을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 보존과 토양침식을 방지할 목적 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APPs(Areas of Permanent Preservation; 영구보존지역)로 지정하고 있다.

 

저자
Britaldo Soares-Filho 외 7명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344()
잡지명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63~364
분석자
김*영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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