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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복의 현상과 남아 있는 과제

전문가 제언

사고 직후는 오염지역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 20km 이내를 경계구역, 반경 20km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 연간 누적선량이 20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계획적 피난지역로 해 왔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는 현실적인 선량에 기초하여 연간 누적선량이 50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을 귀환곤란구역, 동 선량이 50~20mSv의 곳을 거주제한구역, 20mSv의 이하인 곳을 피란지시 해제준비구역으로 설정했다. 본고에는 이제까지 실시하여왔던 제염과 그 오염물의 취급 등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향후 조기에 제염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과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염을 실시하는 장소는 가옥·건물, 농업용지, 도로, 삼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제염기술로서는 가옥, 건물과 도로에는 오염물질의 제거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농업용지에는 비교적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는 땅을 깊게 갈아서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희박케 하며, 땅을 뒤집어 오염토양을 무오염 토양의 하층에 두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환경에 방출한 것은 그 대부분이 방사성 세슘이며, 이것들의 세슘은 토양의 미세입자에 강하게 고착되어 표층의 5cm에 그것의 90% 이상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오염밀도는 비교적 높은 곳(5,000Bq/kg이상)에는 얕은 땅을 제거하는 것이 주로 실시되고 있다.

저자
Inouhe Say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3)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38~139
분석자
김*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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