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적 효력을 갖는 유럽특허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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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철학자 Pierre Bayle는 그의 저서 「역사와 비판사전」Dictionairre Historique et Critique)에서 “책에서 발견한 생각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에서의 예지와 발명은 그 생각의 첫 저자의 예지와 발명에 못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전 유럽을 포괄하는 단일특허의 개념은 거의 50년 동안 가까이 있었다. 그 기간은 저자의 지식재산과 특허정보에의 기간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래서 이제 통일특허가 곧 실현될 협정에 기록되고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것은 저자에게 근사한 우연의 일치이다.
그러나 통일특허의 탄생은 출원인, 그들의 변리사, 특허정보검색 및 분석가, EPO 및 유럽각국의 국내특허청에게는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일 것 같다.
예를 들어 과도기적 협정의 복잡성은 적어도 14년은 지속될 수 있으며 일부국가에서 비준절차로부터 일어나는 추가적인 문제, 탈퇴하는 일부EU국가, OECD의 산하기구인 경제정책센터(European Policy Centre: EPC)의 EU회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일부의 반대는 전 유럽을 포괄하는 단일특허의 이상은 여전히 향후 수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자
- Michael Blackman,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4
- 권(호)
- 37()
- 잡지명
- World Patent Informa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1~2
- 분석자
- 고*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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