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뎀 대 영국정보감독원과 금융감독청[2014] EWCACiv 92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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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에서 에뎀(Edem)은 영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당시 영국금융감독청에 정보접근청구를 하였는데,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에 대한 많은 중요한 판결이 정보자유법의 데이터보호예외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보접근청구는 그것이 개인정보에 관련될 때에 부정될 수 있다. 에뎀은 소송에 관련된 금융감독청 직원의 이름을 알고자 하였으나 금융감독청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정보감독원도 금융감독청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에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재판소는 그 데이터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직원이름의 공개를 결정했다. 행정재판소는 듀런트(Durant)사건의 결정에 크게 신뢰하였다.
금융감독청은 이에 대해 상급행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여 하급행정재판소의 결정이 뒤집혀졌다. 에뎀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에 관련된 직원의 이름을 알 정당한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에뎀에 변호사가 앖는 소송관련자라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그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더구나 에뎀은 문제의 직원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에뎀은 제이콥스(Jacobs)판사가 판단한 것처럼 그의 소송처리와 관련된 금융감독청 직원 개인을 관련 e-메일에서 이름, 직급과 임용일자 등의 상황정보를 통해 식별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 저자
- Francis Aldhouse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4
- 권(호)
- 30()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321~323
- 분석자
- 장*복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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