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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환경과 에너지기술

전문가 제언

자동차관련분야에서 환경이라는 용어가 사용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전에는 공해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공해란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상당한 범위의 대기오염, 수질 오염, 소음, 진동, 지반 침하와 악취에 의해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주는 좋지 않은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일컬어서 사용되어 왔다.

 

일본에서 최초의 대기오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2년에 고정 발생원에 대한「매연 배출 규제에 관한 법률」로, 1964년에「교통기본문제조사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배기 유해가스 방지대책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1966년에는 일산화탄소(CO)를 규제대상으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을 고시하였으며, 1972년에는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개정하면서 농도규제와 중량규제를 변경하였고, CO에 추가해서 규제대상에 HC와 NOx를 포함시켰다.

 

1970년에 발효된 미국의 머스키 법(대기정화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1972년부터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환경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해문제와 환경문제를 통합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공해 대신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구 전체의 문제로 대응하도록 촉구하였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 선언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능력에 따라 예방조치를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비용 대 효과가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Yuichi Goto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4
권(호)
68(4)
잡지명
自動車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2~3
분석자
진*훈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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