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포괄적 데이터보호규정 제안서와 ‘잊힐 권리’의 근원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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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잊힐 권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스페인 당국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질문하였던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한 판결이 2014년 5월에 발표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의 신문기사를 저장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데이터 삭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신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이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링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구글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원국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검색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검색하여 제공하는데, 이를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검색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인간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검색제한이 이루어진다면 검색서비스의 품질은 현저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수만 명이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 여기에서의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잊힐 권리의 균형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쟁점이다. 개인의 잊힐 권리가 모든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사실도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의 잊힐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잊힐 권리로서 미디어에 보존되고 있는 정보의 삭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저자
- Alessandro Manteler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3
- 권(호)
- 29()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29~235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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