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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청정 개발 체계 이행에 대한 검토

전문가 제언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정하는 선진국-개발도상국가 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개발 도상국가는 사업유치를 통해 탄소배출권 수익과 기술이전 효과를 얻고 선진국은 사업에 의한 감축량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CDM에서 선진국은 수력발전, 풍력발전 및 친환경 기술을 후진국에 제공함으로 후진국에서 기술의 미약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온실가스를 줄여 이 줄어든 부분을 자신의 배출권으로 가져오게 되고, 결국 자신의 나라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늘리게 된다.

 

유엔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공통된 이념의 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섭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방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분담 면에서 특히 심하다.

CDM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그 현지주민의 고용창출까지 이어져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새로운 녹색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CDM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정보 및 경험이 미흡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OECD국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수락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의 거센 압력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효율증진 등의 국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자
Xin-Le Li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29()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76~285
분석자
마*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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