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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활용에 대해서

전문가 제언

최근에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법률의 이야기가 되므로, 전문지식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30만 건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개인에 의한 출원 비율은 12%에 머물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을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발명을 사용할 권리(특허권)를 인정하는 것으로, 발명이 비밀리에 보관 유지되지 않고 널리 이용되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이 기재된 출원 서면은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 공보로서 개시된다.

 

그러나 공개 공보로서 개시된 발명 전부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A) 심의 청구되지 않은 발명, (B) 등록되지 않은 발명, (C) 유지 연금이 납부되지 않은 발명, (D) 출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발명은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정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이라고 보여 특허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저자
Osamu SHINOURA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65(5)
잡지명
表面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23~226
분석자
강*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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