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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차음구조 및 재료의 차음특성

전문가 제언

공동주택, 호텔, 사무소 빌딩 등 각종 건물에서는 도로소음이나 철도소음 등 옥외소음이나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설비소음이나 사람 육성 등을 차단하여 실내 용도에 적합한 정숙성이 요구되어 차음설계로 외벽, 지붕, 창, 칸막이벽의 각 부위에 적합한 차음구조가 결정된다.

 

본고는 건축물 특히 TV스튜디오나 복합영화관 등에서는 큰소리가 발생하는 방과 인접하는 경계벽에 여러 차음구조 및 차음재료별 음향투과손실을 계산식에 의해 측정하여 더 높은 차음성능을 가진 차음설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의해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차음구조(경계벽 및 간막이벽 설치) 설치 및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음구조 신청은 한국건설연구원에서 받아 인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층간소음에 의한 살인ㆍ방화사건을 계기로 차음성능이 뛰어나지만 공사비 부담이 커 주택건설업체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라멘구조’로도 불리는 기둥식 건축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활성화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기둥식 구조기술 및 바닥재 개발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Nakagawa Kiyos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14
권(호)
26(2)
잡지명
成型加工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65~69
분석자
최*길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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