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용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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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운반 및 저장 용기는 하나의 뚜껑 속에 여러 가지 기능 즉, 방사성폐기물의 밀폐, 방사선 차폐, 용기의 승강조작을 위한 기계적 부품으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뚜껑의 두께가 두껍고 무게도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방사성 물질을 담는 용기의 제작비용에 있어서 뚜껑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용기 제작비용을 더 비싸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 발명은 방사성폐기물 운반 및 저장 용기의 뚜껑을 개조하여 차폐용 뚜껑에 승강조작용 부품을 장착하고 이것이 밀폐용 뚜껑과 함께 조립되는 조립식 뚜껑 구조를 고안하였으며, 볼트체결 방식을 적용하여 뚜껑의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밀폐용 뚜껑이 용기에 장착된 연후에는 차폐용 뚜껑을 제거하여 다른 용기의 작업으로 옮겨가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 시에만,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용 뚜껑을 덮고, 평상시에는 차폐용 뚜껑을 덮지 않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용기 제작에 들어가는 차폐재의 소요비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제작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원자력 관련 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 포함)을 운반할 때에 원자력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운반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작업내용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또 방사성물질 운반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충돌, 전복, 화재, 침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반용기 설계에 대한 승인을 비롯하여 안전심사, 제작검사 및 주기적인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원자력법 제90조 규정2)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관련 사업자들은 용기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 그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저자
- AGACE, Stephen,J.
- 자료유형
- 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3
- 권(호)
- WO20130155520
- 잡지명
- CONTAINER SYSTEM FOR RADIOACTIVE WAST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0
- 분석자
- 유*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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