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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알레르기 물질의 오염실태

전문가 제언

최근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특정음식의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어린이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세 이후에는 사라지던 우유나 달걀 알레르기 증상이 최근에는 청소년시기를 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에서 우유나 달걀 알레르기는 각각 전체어린이의 2~3%와 1~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보다 음식 알레르기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증요법 등이 있지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대책이므로 특정원재료의 표시가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식품원재료 중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13종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식품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난류의 주요 알레르겐인 난전분, 난백, 난황, ovomucoid, ovalbumin, ovotransferrin, lysozyme, α-livetin 등 8종 표준물질의 검출방법으로서 정량법(ELISA), 정성법(PCR), 기기분석법(LC-ESI-MS, MALDI-TOF-MS) 및 닭고기와 동일유전자를 가진 난류 가공식품에 적합한 immunoblot법 등 표준화된 검출시험법이 확립되어 있다.

 

각국에서는 수입식품에서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allergen)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표기(labelling) 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수정하고 있으므로 수출품의 알레르겐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표기하고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저자
Hiro Kozaw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64(3)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7~41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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