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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개정 상황

전문가 제언

식품의 국제적 유통이 빈번하여 식탁에서 수입식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첨가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이 수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입식품은 안전성 평가가 필수이고 첨가물 자체의 안전성이나 ADI로 보면 독성전문가의 과학적 평가는 국제적으로 큰 괴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본에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대상은 소비자 사업자 등의 요청이나 JECFA 규격으로 인정된 것, 미국, EU국가 등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 등을 후생성이 제안하여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 첨가물 전문조사회의 조사, 자료 공개, 자유 방청 등 과학적 심의, 후생성 약사·식품위생심의회 규격기준의 검토, 공청회 토의, WTO 통지를 거쳐 소비자청 등과 고시안을 협의하여 지정 공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새로 지정된 황산칼륨(조미료), 젖산칼륨(조미료), 산화칼슘(영양강화제), 초산칼슘(영양강화제)은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에 화학적합성품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개정된 이소프로판올(향료)은 384. 이소프로필알콜[Isopropanol:(CH3)2CHOH]로 화학적합성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향료인 3-에틸피리딘은 착향료 E148. 3-Ethylpyridine으로, 5-메틸퀴녹살린은 착향료 M331. 5-Methylquinoxaline로 등록되어 있다. 신규 지정된 항곰팡이제 피리메타닐(Pyrimethanil)은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살균제)으로 지정되어 35가지 농작물에 사용이 허가되어 작물별 농약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5호 2013-12-16)에는 식품첨가물이 화학적합성품 438품목, 천연첨가물 213품목, 혼합제제류 7품목 합계 658품목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먹더라도 안전하도록 비용 대비 효과, 기술적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여 공청회나 소비자 등 관계자 전원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저자
Hiromi Matsu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64(3)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14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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