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의 보존: 프라이버시법의 국제적 규제 필요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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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의 생활은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혼재된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대량으로 수집, 유통, 저장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개인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함께 유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열풍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에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이용, 파기 등의 생명주기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도 35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이는 법이 현실세계와 잘 융합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법만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공공기관 및 사기업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정보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보보호 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법에만 의존하는 대응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지적한 개인정보의 보존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번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에 개인정보가 등록되고 나면 서비스제공자나 SNS 운영자도 개인정보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가공되어 전파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삭제나 잊힐 권리는 강제적 삭제보다는 모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저자
- Susan Corbet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3
- 권(호)
- 29()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46~254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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