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손상 시의 복원력 회복장치
- 전문가 제언
-
근래에 들어 항해 중 선박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조약) 제Ⅱ-Ⅰ장의 전면 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 선박 손상 시 복원력에 관한 규칙(이하 손상 시 복원성 규칙)이 강화됐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Mitsubishi 중공업은 선박 손상 시 전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복원력 회복장치’를 개발, 일본과 한국, 미국 등에 특허를 취득하고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이 장치에 대한 개요, 효과 및 실용화 사례를 소개한다.
복원력 회복장치의 탑재 대상은 새롭게 건조된 선박으로서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 자동차전용 운반선, 페리의 3종류 선박이다. 이 선박들은 많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흘수선 위에 대형 선루(superstructure)를 배치하고, 흘수선 밑에는 고속운항을 위한 날렵한 선체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저비용으로 신뢰성을 갖춘 복원력 회복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 저자
- Kuniaki Yamato et al.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13
- 권(호)
- 50(2)
- 잡지명
- 三菱重工技報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49~51
- 분석자
- 이*원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