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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손상 시의 복원력 회복장치

전문가 제언

근래에 들어 항해 중 선박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조약) 제Ⅱ-Ⅰ장의 전면 개정으로 2009년 1월부터 선박 손상 시 복원력에 관한 규칙(이하 손상 시 복원성 규칙)이 강화됐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Mitsubishi 중공업은 선박 손상 시 전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복원력 회복장치’를 개발, 일본과 한국, 미국 등에 특허를 취득하고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이 장치에 대한 개요, 효과 및 실용화 사례를 소개한다.

 

복원력 회복장치의 탑재 대상은 새롭게 건조된 선박으로서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 자동차전용 운반선, 페리의 3종류 선박이다. 이 선박들은 많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흘수선 위에 대형 선루(superstructure)를 배치하고, 흘수선 밑에는 고속운항을 위한 날렵한 선체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저비용으로 신뢰성을 갖춘 복원력 회복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저자
Kuniaki Yamato et al.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3
권(호)
50(2)
잡지명
三菱重工技報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49~51
분석자
이*원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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