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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전사고 후의 원자력규제변화

전문가 제언

도쿄전력(주) 후쿠시마 제일원전사고는, 일본의 원자력규제의 과제를 노출시켰다. 각종 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되고, 또 법개정도 이루어져, 규제제도는 일신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아니고, 향후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 일본의 안전규제는 기본설계의 심사, 허가, 상세설계의 인허가, 사용전검사 등 단계적구조로 되어 있다.

 

제조단계 등에서 품질보증확인을 하게 되면, 제조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지는데, 사고 후의 법 개정에서 이것도 가능해졌다. 개정된 원자로규제법에는 설계 및 공사에 관한 품질관리체제 등의 기술기준적합성 확인이 명시되고, 기준도 작성되었다.

 

다중방호를 최후의 방호책으로 취급하여, 시설의 상황을 근거로 한 긴급시 활동레벨(EAL)을 설정하여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로 방출되기 전의 피난 등의 방호책을 준비하게 되고,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침이 되고 있다. 어떤 규제를 하는 가는 규제위원회가 결정할 것이지만, 그 전에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원자력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기존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설비의 보완 등이 시행되었다. IAEA에 의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안전문화가 제고되었다.

 

저자
Madarame, 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3)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27~131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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