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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 일본의 부상

전문가 제언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결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는 2012년 말에 종료되었지만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계는 산업시대 이후의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극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부터 일종의 FIT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전력회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 형평성 등의 문제로 RPS 도입을 위해 2010년 12월 29일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을 제정하였다.

 

공급의무자 중 그룹Ⅰ(5,000MW 이상)에는 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이 지정되어 있고 그룹Ⅱ(5,000MW 미만)에는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가 지정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은 FIT를 채택하고 있고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GC(Green Certificate)(1991년부터 FIT로 하다가 2000년 GC로 변경), 스웨덴은 QO(Quota Obligation), 호주는 MRET(Mandatory Re- newable Energy Target), 미국(텍사스, 캘리포니아)은 RPS, 일본은 RPS, 영국은 RO(Renewable Obligation)를 시행하고 있었다.

 

리나라가 FIT를 버리고 RPS로 갈 때 일본은 RPS를 버리고 새로운 FIT로 진입하였다. 우리 정부는 RPS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당초의 안을 일부 수정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0호)을 내 놓기에 이르렀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Muhammad-Sukki, Firdaus ; Abu-Bakar, Siti Hawa; Munir, Abu Bakar; Mohd Yasin, Sit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68()
잡지명
Renewable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36~643
분석자
황*룡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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