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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시작: 개념적 논의

전문가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라는 새로운 권리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한 본질적 개념의 이해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체계를 연구하였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의 개념을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데 무게를 두는 측과, 명시된 특정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면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측이 서로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처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완전히 막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사회에서 이러한 법이 그대로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해킹과 관리 잘못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볼 때 법이 실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사전 동의요건이 오히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회피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고에서 연구된 문제점들이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의 개념화에 대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법의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엇갈린 판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사법기관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IT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목 잡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Gloria Gonzalez Fuster, Serge Gutwirt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31~539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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