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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

전문가 제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통합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지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개념화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이용, 파기 등의 생명주기 동안 지켜야할 규제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특성과 다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적인 행동이나 개인정보를 인터넷이나 뉴스매체에 공개하였을 때 프라이버시권 위반이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로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사례별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판사의 양심과 적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관련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정의함에 있어서 범위와 제한사항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할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저자
Raphael Gellert, Serge Gutwirt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22~530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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