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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광산에 의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

전문가 제언

토양에 존재하는 금속류로는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성분들이 많으며, 풍화작용과 같은 자연적인 활동에 의한 것보다, 광산 활동과 같은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환경에 유입되고 있다. 중금속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물 중의 존재량은 낮으나 다른 성분과의 결합력은 높아서 쉽게 휘발되거나 제거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미량으로도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성을 미칠 수 있는데, 사람의 주요 노출경로는 먹는 물, 음식물, 대기 등이다.

 

국내에서는 토양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시행규칙 제 15조 5 및 제19조 3에서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VI), 아연, 니켈, 불소화합물 등 무기물과 10종의 유기물질을 오염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금속의 토양오염 농도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크롬(VI)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농경지가 4㎎/㎏, 산업지역은 12㎎/㎏, 토양오염 대책기준은 농경지 10㎎/㎏ 산업지역 30㎎/㎏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936개소의 폐 금속광산에 대한 기초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153개소의 폐 금속광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 실시한 폐 금속광산 5개소의 정밀조사 결과 모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주변 농경지가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면적의 17.4%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1년도에 금속광산 지역을 포함한 전국 2,470개 지점의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3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그 중 13개 지점은 토양오염 대책기준도 초과하고 있었다. 오염원별로는 금속광산 지역이 10개소로 2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항목별로는 비소 14개소, 아연 11개소, 구리 6개소, 납 4개소 등으로 초과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며 적절한 방지대책 및 제거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Zhiyuan Li, Zongwei Ma, Tsering Jan van der Kuijp, Zengwei Yuan, Lei Hu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468()
잡지명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43~853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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