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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합리적 사법권

전문가 제언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국제간의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DDoS 공격과 농협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에서 침입한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수사공조체계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방안이 순조롭지 못하고 특히 북한으로 의심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사이버테러 협약에는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국가와는 범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에는 사이버범죄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제적인 부끄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제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협은 단순한 개인적인 해킹이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 또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이버범죄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관련법을 발전시킴은 물론 국내의 사이버범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이버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호들갑을 떠는 행태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및 국민의 정보보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적인 방안과 관리적/기술적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저자
Pardis Moslemzadeh Tehrani, Nazura Abdul Manap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89~701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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