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식물의 개발이용 현황과 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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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해 병충해에 강하거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특정 목적에 맞도록 만든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품목(2014년 3월 31일 기준)은 총 농산물 108건 중 GM 콩 17품목, GM 옥수수 56품목, GM 면화 20품목, GM 유채 9품목, GM 사탕무 1품목, GM 감자 4품목, GM 알파파 1품목이다.
○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각각 표시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영업자나 소비자가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주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는 등 이의 개선을 위해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2013년 4월 24일 자로 제정 고시하였다.
○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콩 등 농산물과 이를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원료 함량이 상위 5순위 이내인 가공식품은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유전자변형 농산물 개발에 따른 생산성 증가나 농가소득의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었어도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심을 줄 수 있는 조사연구와 적극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 저자
- Hiroshi Ezur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3
- 권(호)
- 38(2)
- 잡지명
- 日本農藥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47~153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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