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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식물의 개발이용 현황과 전망

전문가 제언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해 병충해에 강하거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특정 목적에 맞도록 만든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품목(2014년 3월 31일 기준)은 총 농산물 108건 중 GM 콩 17품목, GM 옥수수 56품목, GM 면화 20품목, GM 유채 9품목, GM 사탕무 1품목, GM 감자 4품목, GM 알파파 1품목이다.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용하고 각각 표시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영업자나 소비자가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주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는 등 이의 개선을 위해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2013년 4월 24일 자로 제정 고시하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콩 등 농산물과 이를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원료 함량이 상위 5순위 이내인 가공식품은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개발에 따른 생산성 증가나 농가소득의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었어도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심을 줄 수 있는 조사연구와 적극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저자
Hiroshi Ezu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3
권(호)
38(2)
잡지명
日本農藥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47~153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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