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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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는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다. 이 정의 에서 중요한 단어가 “법정에서”이다. 디지털 자료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능력(admissibility)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기 위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수집된 데이터가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조되지 않아야 한다는 무결성(integrity)이다.
○ 아날로그 증거는 자료를 획득?보관?분석?제출하는 과정에서 변조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디지털 증거는 단순히 “0”과 “1”이라는 비트로 존재하고, 저장매체에 따라 자기장, 전기적, 전자적 방식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증거를 획득?보관?분석?제출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변경될 수 있다.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포렌식 프로세스에서는 개별과업들을 엄격히 분리하는 포렌식 절차를 준수하였다. 즉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증거수집, 포장 및 이송,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의 5단계로 구분된다.
○ 그러나 포렌식 조사 수요건수가 급증하고, 매 건당 조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무결성”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업무 전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도 긴요해졌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포렌식 조사와 달리 고객으로부터 포렌식 조사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민간 포렌식 조사 업계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은 동종업계 내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생존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렌식 프로세스 전체를 리엔지니어링(업무혁신, 업무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민간 포렌식 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포렌식 업무절차 내의 개별과업 간의 분리원칙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저자
- Eoghan Casey, Gary Katz, Joe Lewthwait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3
- 권(호)
- 10()
- 잡지명
- Digital Investiga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138~147
- 분석자
- 조*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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