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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기기 문제 : 위치 사생활

전문가 제언

지리위치(geo-location) 정보는 관련 기기와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에 의하여 생성되는 정보이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추적을 가능케 하는 무선이동장비에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도입하여 가능해진다.

 

지리위치 기술의 확산은 어느 곳이든지 또 수시로 사람들과 목적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므로 개인 데이터와 사생활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위치기반 서비스지리위치 시스템, 와이파이, 스마트폰과 같은 발전된 기술의 결합은 더욱 강력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므로 개인의 위치 사생활의 노출은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의 개인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에는 Data Protection Directive와 ePrivacy Directive가 근간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법은 소비자 네트워크 정보규칙 CPNI(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와 전자통신보호법 ECPA(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가 근간이 되고 있으며 각 주별로 사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에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위치 사생활보호에 관련된 법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지리위치 기술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개인 데이터인가의 여부와 어떻게 이것이 사생활과 연계되며 현행 법적인 보호메커니즘이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지리위치 데이터가 개인의 식별과 이력을 노출하는 개인 데이터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고 사생활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치기반 서비스의 사생활보호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는 위치기반 데이터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위치 사생활침해에 대한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사생활에 대한 보호법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일환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자료로서 참고할 내용이다.

저자
Anne S.Y. Cheu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1~54
분석자
김*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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