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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전문가 제언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환경 협약은 온실가스 규제 등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환경규제는 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 화학제품 등 거의 전 품목을 포괄하고 있으며,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영향평가와 오염자 부담원칙을 기초로 제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관련 규제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폐차처리지침, 자동차 연비효율성 등급, CO2 배출 모니터링 등으로 규제항목이 점차 증가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자동차 환경정책 요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비기준 두 가지로 설정되며,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비기준은 연료가격 상승, 연료수입 감소, 연료의존도 감소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C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2011년부터 EURO-5, 2014년부터는 더 강화된 기준인 EURO-6이 시행되며, 2012년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120g/km, 2020년 95g/km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는 크게 대기정화법과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에 의해 규제되며, CO2 배출량을 2011년에 295g/km, 2016년까지 250g/km, 연비는 2016년부터 14.5km/l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09년 대비 에너지 소비효율을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연비 17km/l, CO2배출량 140g/km로 기준을 설정하고, phase-in 방식을 채택하여 2013년에 60%, 2014년에 80%, 2015년 이후는 10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 업계는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배기가스 배출저감 관련 기술 및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로, 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독일과 일본보다는 낮으나,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환경규제의 강화가 중국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Shigeo Furun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3
권(호)
67(9)
잡지명
自動車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6~13
분석자
진*훈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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