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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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환경 협약은 온실가스 규제 등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환경규제는 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 화학제품 등 거의 전 품목을 포괄하고 있으며,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영향평가와 오염자 부담원칙을 기초로 제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 자동차 환경관련 규제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폐차처리지침, 자동차 연비효율성 등급, CO2 배출 모니터링 등으로 규제항목이 점차 증가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자동차 환경정책 요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비기준 두 가지로 설정되며,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비기준은 연료가격 상승, 연료수입 감소, 연료의존도 감소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EC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2011년부터 EURO-5, 2014년부터는 더 강화된 기준인 EURO-6이 시행되며, 2012년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120g/km, 2020년 95g/km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는 크게 대기정화법과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에 의해 규제되며, CO2 배출량을 2011년에 295g/km, 2016년까지 250g/km, 연비는 2016년부터 14.5km/l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09년 대비 에너지 소비효율을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연비 17km/l, CO2배출량 140g/km로 기준을 설정하고, phase-in 방식을 채택하여 2013년에 60%, 2014년에 80%, 2015년 이후는 10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업계는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배기가스 배출저감 관련 기술 및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로, 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독일과 일본보다는 낮으나,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환경규제의 강화가 중국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자
- Shigeo Furun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13
- 권(호)
- 67(9)
- 잡지명
- 自動車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6~13
- 분석자
- 진*훈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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