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의 고정가격 매입조건 분석
- 전문가 제언
-
○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고정가격거래제도(FIT)와 의무할당제(RPS)등 제도적으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다.
○ FIT는 정부가 설정한 전력매입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전력을 사들이는 제도이고,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전력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점이 다르다.
○ 따라서 FIT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RPS는 시장가격에 수량만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FIT 제도에서 2012년부터 RPS 제도로 대체 실행하고 있다.
○ 일본은 FIT제도에 중점을 두어 전력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2012년 실시초기부터 국내외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여 과열현상까지 빚고 있어서 본문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전력 매입비용의 적정성 논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FIT 제도를 운용한 결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폐해에 따라 2022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로 정해서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 그러나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 태양광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를 교훈으로 해야겠으나,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역시 2013년에 13개 발전사업자의 RPS 이행률이 70%를 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도 630억 원을 넘고 있는 등 폐해가 생기고 있다.
○ 따라서 양제도의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저울질하면서 단기적으로는 2014년도 발전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의무화하는 현재의 의무량을 재조정하는 등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본다.
- 저자
- Tsukada shuns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3
- 권(호)
- 42(12)
- 잡지명
- 環境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5~42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