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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의 고정가격 매입조건 분석

전문가 제언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고정가격거래제도(FIT)와 의무할당제(RPS)등 제도적으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다.

 

FIT는 정부가 설정한 전력매입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전력을 사들이는 제도이고,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전력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FIT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RPS는 시장가격에 수량만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FIT 제도에서 2012년부터 RPS 제도로 대체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FIT제도에 중점을 두어 전력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2012년 실시초기부터 국내외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여 과열현상까지 빚고 있어서 본문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전력 매입비용의 적정성 논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FIT 제도를 운용한 결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폐해에 따라 2022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로 정해서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 태양광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를 교훈으로 해야겠으나,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역시 2013년에 13개 발전사업자의 RPS 이행률이 70%를 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도 630억 원을 넘고 있는 등 폐해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양제도의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저울질하면서 단기적으로는 2014년도 발전량의 3%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의무화하는 현재의 의무량을 재조정하는 등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본다.

저자
Tsukada shuns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42(12)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5~42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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