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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지급제도하에서 재고종속형 수요를위한 최적주문정책에 대한 주해

전문가 제언

최근에 Soni와 Shah(2008)는 재고종속형 수요를 지닌 소매상인과 소매상인에 단계적 지급제도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위한 최적주문정책을 찾기 위해 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필자들은 소매상인이 제때에 차감결제를 하면 공급자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Soni와 Shah의 연구는 그 모델에서 추가적 사항을 포함한 Teng 등에 확장되었다.

 

Soni와 Shah는 그들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공급자에 의해 부과된 이자율이 소매상인의 신용이자율을 항상 초과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필자들은 이것이 반드시 실제에 있어서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한다. 그 대신 공급자에 의해 부과된 이자율과 소매상인의 신용이자율은 보통 각자 회사의 투자기회에 의존한다.

 

판매수익을 이자발생계정에 설정하거나 그것을 어느 곳에든 투자하고 공급자에 의하여 부과된 이자가 이자의 수익을 초과할 때에 미지급된 차감결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저자
Christoph H. Glock et al.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4
권(호)
232()
잡지명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423~426
분석자
장*복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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