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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전문가 제언

이 문헌은 일본 Kyoto대학의 UEDA교수가 정부기관인 생에너지센터(The Energy Consevation Center)”에 기고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UEDA교수는 엄격해진 원자력발전의 신 규제기준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냐 또는 못하느냐라는 전력회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로부터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20129월에 정부가 내 놓은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은 2030년 말까지 원자력발전 완전폐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제언이 되었었다. 그 후 Fukusima원전사고와 정권교대 등으로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다. 현 정권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시킨다라는 방침이어서 상기한 의견 안에 따르는 원전의 위상이나 앞으로의 방침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의 재가동에는 안전성의 확보가 전제가 된다. 더욱이 Fukusima 원전사고로 규제기준에 대한 시각이 크게 전환이 되었다. 규제기준은 과혹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아니고 과혹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재구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과혹한 사고방지를 위한 기준이 강화된 동시에 과혹사고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론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사고, 방사성물질 확산억제대책, 격납용기의 파손방지대책 등에 관한 규제기준이 신설되었다.

저자
K UEDA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66(2)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5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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