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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출처정보와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전문가 제언

지식과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개출처정보는 정보의 신뢰성에 취약성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출처의 다양성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법의 시행으로 일반 개인도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출처정보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출처가 난립되어 정보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일반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공개출처정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개출처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단일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집합으로서의 정보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개출처정보라도 잘못사용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공개출처정보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보인다. 한 출처의 정보만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없지만 여러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오디오나 비디오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부주의나 실수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저자
Bert-Jaap Koops, Jaap-Henk Hoepman, Ronald Leen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76~688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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