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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사기에 대한 고객의 책임

전문가 제언

○ 최근 피싱, 파밍을 이용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사기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피해사례와 처리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와 처리결과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뱅킹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입증 책임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는 손실보상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고객의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의 발전에 따라 고객들이 사고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타인명의의 대출이나 온라인 물품구매로 인한 금융사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서비스에 따른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그렇지만 고객의 완전한 제로책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잘못하면 ID나 패스워드를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주고 거짓으로 피해자인 척 행동하는 사기수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응책은 금융기관과 IT 전문가 그리고 법조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고객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확고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책임의식을 갖고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Nicole S. van der Meul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713~718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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