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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환경과 토양 중 의약품의 존재, 원인 및 거동

전문가 제언

의약품이란 사람 및 동물의 병이나 상처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일체의 물질로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 2조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축산용 항생제의 다량 사용과 의약물질의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분해되지 않는 의약품의 환경노출이 주된 요인으로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서 항 콜레스테롤 및 소염진통제 등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는 "국가환경정책법"에 의거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90년대부터 환경보호청(EPA) 산하에 연구 및 개발부서(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RD)라는 전담조직을 두어 의약품의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를 사람과 동물로 구분하여 인체의 경우 "가정용 의약품 위원회", 동물은 "가축용 의약품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의약품평가기구인 EMEA에서 의약품의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한다.

환경부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차원의 환경 중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 수립된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내 하천, 퇴적물 및 하수·축산폐수처리장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물질 27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항생제 등 의약물질이 미량이지만 환경에서 검출되었는데, 하천수에서 24종, 퇴적물은 13종, 하수·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19종이 발견되었으며 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농도 수준이었다.

정부에서도 환경과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오염물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융합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야한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저자
W. C. L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187()
잡지명
Environmental Pollu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93~201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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