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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특허 프로필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캐나다 특허프로필: 특허통계의 탐색” 주제 하에 서론, 캐나다 특허통계, 혁신의 척도로써 특허, 공공기관과 특허, 기술 및 산업분야별 특허,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30년 동안에 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자산이 주를 이루었던 유형자산으로부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소프트웨어, 기술, 기관의 노하우, 브랜딩과 같은 무형 및 지식기반자산으로 이동하였다.

 

○ 특허는 발명가에게 다른 사람이 발명품의 제작, 사용, 판매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부의 승인이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정부개입의 찬성론은 이러한 보호가 없으면 경쟁시장시스템은 민간부문이 충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인센티브의 제공에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R&D는 장기경제성장의 중요한 소스인 신사고와 기술을 발생시킨다.

 

○ OECD국가의 연구는 기업이 기계, 장비, 빌딩과 같은 전통적 자본에 투자하는 만큼 이제 혁신과 관련된 무형 및 지식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글의 목적은 캐나다와 캐나다 발명가의 특허프로필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허통계의 상이한 측정이 캐나다의 프로필과 다른 국가의 프로필을 비교하는데 사용되어왔다.

 

○ 연구결과 캐나다기업이 다른 선진국의 경쟁상대방만큼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캐나다 혁신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IP보호가 혁신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캐나다에서 특허출원의 약 83%는 외국인 출원이다. 캐나다는 비거주자의 높은 비율로 제2출원청으로 대게 언급된다.

저자
Rashid Nikza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35()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01~208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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