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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디지털 ID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ID의 권리

전문가 제언

○ 최근 전자정부서비스의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자정부의 구축과 활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해외 수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개인의 ID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잘못 입력된 식별정보나 인증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과 연계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여 성명, 성별, 생년월일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ID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개인이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할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었으며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와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되어 왔다.

 

○ 이제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권과 구분하여 ID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국민의 ID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서비스의 혜택을 골고루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과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저자
Clare Sulliv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48~358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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