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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 사례로 본 내부자 위협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전문가 제언

최근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자 위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내부자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컴퓨터시스템에 접속하는 이메일이나 처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며 종업원을 물리적으로 감시하는 영상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전기통신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CCTV와 같은 영상비디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내부자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의 로그기록과 업무처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에서 종업원의 행동까지 감시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컴퓨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적 행동까지도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위법 사항에 대한 불평을 떨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이러한 불신은 결국은 조직의 인적 분위기와 생산성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관리자는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종업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정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부자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령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Carly L. Hut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68~381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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