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분류에서 유전체의 역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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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다. 이때까지는 폐암은 WHO(세계부건기구)가 정한 광현미경에 의한 조직검사로 악성 세포의 분류를 체계화하였다. 이는 선암종(adenocarcinoma), 편평세포암종 (squa- mous carcinoma), 대세포암종(large cell carcinoma), 소세포암종(small cell carcinoma) 등이다. 최근 WHO는 어떤 adenocarcinoma를 adenocarcinoma in situ(밑줄 친 부분: 제 자리)로 재분류하는 등의 분류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이전까지 알려졌던 bronchioalveolar 암종 등을 포함한다. 이런 변화 등을 포함하는 WHO 분류법의 수정된 분류법이 2014에 나타날 것이다.
유전체 검사에 대한 얘기다. 2013년에 CLCGP(Clinical Lung Cancer Genome Project)와 NGM(Network Genome Medicine)들의 팀은 조직학적으로 나타난 모습과 유전체 이상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거의 모든 경우의 미분화 대세포암종은, 면역조직화학과 유전체 변경 모두에 근거한 다른 조직 타입 중 하나로 재분류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주장은 대세포암종의 조직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상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현재 선암종 환자로 분류되어 세포독성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편평세포암종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모양을 갖는 대세포암종 환자들은 편평세포암종(예를 들면, FGFR 증폭 또는 SOX2나 DDR 돌연변이)의 맞춤형 치료나 편평세포암종의 세포독성 화학요법의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은 pemetrexed 또는 bevacizumab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adenocarcinoma 타입의 유전적 특징을 갖는 그룹에 배속된 대세포암종 환자들은 EGFR 또는 ALK tyrosine kinase 억제제 같은 특정한 선세포암종 치료를 받거나, pemetrexed 같은 선암종의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 신경내분비 특징을 갖는 대세포암종은 소세포암종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저자
- Bunn, Jr., P, A, et al.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바이오
- 연도
- 2013
- 권(호)
- 24()
- 잡지명
- Cancer Cell
- 과학기술
표준분류 - 바이오
- 페이지
- 693~694
- 분석자
- 강*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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