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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전유체제: 아르헨티나 마이크로자료의 증거

전문가 제언

혁신활동의 한 가지 주요목적은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을 차별화하고 기업의 경쟁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전유성(Appropriability)은 혁신의 사전조건, 즉 혁신노력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되고 있다. “혁신과 전유체제: 아르헨티나 마이크로 자료의 증거”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211개 혁신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르헨티나산업에서 혁신수익의 전유(Appropriation)에 대한 체제의 이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과정의 특징이 실제로 전유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각 전유체제의 이용은 혁신과정의 상이한 측면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유체제는 혁신성과를 독점적으로 이용케 하는 수단으로서 전략적 체제와 법적 체제로 분류되어 전략적 체제의 이용이 법적 체제의 이용보다 더 크고 상이한 부문적 전유패턴이 존재한다고 제시된다.

 

오늘날 기업은 경쟁자에 대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하여 혁신에 투자하며 기업의 전유전략은 혁신이 이루어진 후에만 혁신을 시장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전유전략은 혁신이 경쟁자에 의해 복사되지 않게 하거나 복사가 불가피할 경우 시장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의해 취해진 상이한 조치와 관계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혁신에 기인하는 경쟁우위를 보존하기 위해 전유전략을 결정한다.

 

혁신활동은 기업 및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활동 결과물의 전유문제―예컨대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법적체제, 전략적 체제―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산업에서 전유체제의 이용은 대기업이 특허를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을 더 이용하고 있어 이 둘은 보완적이기 보다 대체적이며 다른 법적 체제도 특허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의 촉진과 기술보호를 위해 전유체제의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저자
Dario Miles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33()
잡지명
Technov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78~87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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