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섭취와 화학물질 노출의 위해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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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은 어류 경우 납 0.5mg/kg 이하, 수은 0.5mg/kg 이하(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는 제외한다), 메틸수은 1.0mg/kg 이하(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는 해당한다)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체류 중 납과 카드뮴은 2.0mg/kg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 중 납은 2.0 이하, 카드뮴은 3.0 이하), 수은은 0.5mg/kg 이하, 갑각류 중 납과 카드뮴은 1.0mg/kg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중 납은 2.0mg/kg 이하, 카드뮴은 5.0mg/kg 이하)이고, 해조류는 0.3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에서는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상어, 황새치 등의 일부 심해성 어종에 대하여 취약집단인 임산부와 가임여성 등에게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상어와 냉동 참치 섭취량은 낮으나 취약 집단 건강 보호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부에 있어서는 상어, 황새치, 냉동 참치를 주 1회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2010년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식품별 다이옥신류 오염 기여도는 어패류가 69%로 가장 높았으며, 육류 9%, 곡류 6%, 감자 및 전분류 4%, 유류 4% 순이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식품 중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이옥신류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일일섭취한계량(TDI)에 약 10.7%, PCBs는 0.2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건강상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류의 PCB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므로 적절한 어류 섭취로 인한 심혈관 예방 등 건강 증진 효과를 고려할 때 균형 잡힌 식생활 유지가 바람직하다. 또한, 고등어 등 어류는 불포화지방산인 EPA나 DHA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장애를 예방하고 각종 미량 영양원소의 중요한 섭취원이므로 일반소비자는 어류 등 수산물을 섭취하여야 한다.
- 저자
- Kunihiko NAKA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3
- 권(호)
- 22(1)
- 잡지명
- 脂質營養學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7~15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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