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기물회수를 위한 처리요금과 지원금의 영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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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들은 유기성폐기물을 혐기성소화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할당비율을 의무화하고 발전에 의하여 저감되는 CO2배출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유기탄소 5%이상의 생분해성유기물은 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화학원료공급의 10%를 바이오매스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기성폐기물을 통합관리하고 CO2저감목표의 10%를 부담할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이용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6년 유기성폐기물량(음식물폐기물, 분뇨, 축산폐수와 유기성슬러지)은 전체폐기물발생량(303,514톤/일)의 약 7.1% 이었으며 유기성재활용의 88%는 음식물폐기물의 사료화와 퇴비화이었고 바이오가스와 매립지가스화는 1차 에너지의 2.24%인 신재생에너지의 2.5%로 매우 저조하였으므로 신설 또는 노화교체시설에는 향상된 협기소화공정을 적용하여 바이오가스를 많이 생산하도록 정부의 지원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문은 포르투갈의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회수와 매립감량화를 위하여 설치한 MBT설비의 수익성 악화와 성능저하 등 비정상운영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시설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연속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의 최종 평가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저자
- Maria Cristina Lavagnolo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3
- 권(호)
- 33
- 잡지명
- Waste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784~1787
- 분석자
- 박*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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