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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 저장 목초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전문가 제언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기성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 탄화수소와 할로겐화탄화수소, 질소나 황 함유 탄화수소 등 다양하다, 대기 중의 VOC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도장, 인쇄업, 유기합성공업, 석유정제공업 등 유기용제의 제조 및 사용 공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광화학스모그 원인물질이 될 뿐만 아니라 발암성 등의 유해물질, 지구 온난화,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원인물질, 대기층 악취물질 등 많은 환경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 VOC에 대한 규제의 정의 및 범위는 오존오염의 심각성 정도 및 규제대상 오염원의 범위에 따라 국가 및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대기정화법 개정안(1990년)에서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헥산 등 광화학 반응성이 큰 318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대기환경 보존법 제2조10호”에 의해 관리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지정하였는데(제 2007-121호), 2009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상에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37종을 적용하고 있다.

○ 국내에서 2910년도에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388종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은 약 50천 톤이며 이중 약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 및 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존법 및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하였으나 아직 농장의 사일로 목초 등에서 방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 방안은 없다.

○ VOC에 대한 규제 및 관리는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관리 등 국제 환경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에 충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체 불이익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적용하여야 할 당면문제라고 사료된다.

저자
Sasha D. Hafner, Cody Howard, Richard E. Muck, Roberta B. Franco, Felipe Monters, Peter G. Green, Frank Mitloehner, Steven L. Trabue, C. Alan Rotz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77
잡지명
Atmospheric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27~839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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