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로 저장 목초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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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기성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 탄화수소와 할로겐화탄화수소, 질소나 황 함유 탄화수소 등 다양하다, 대기 중의 VOC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도장, 인쇄업, 유기합성공업, 석유정제공업 등 유기용제의 제조 및 사용 공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광화학스모그 원인물질이 될 뿐만 아니라 발암성 등의 유해물질, 지구 온난화,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원인물질, 대기층 악취물질 등 많은 환경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 VOC에 대한 규제의 정의 및 범위는 오존오염의 심각성 정도 및 규제대상 오염원의 범위에 따라 국가 및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대기정화법 개정안(1990년)에서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헥산 등 광화학 반응성이 큰 318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대기환경 보존법 제2조10호”에 의해 관리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지정하였는데(제 2007-121호), 2009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상에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37종을 적용하고 있다.
○ 국내에서 2910년도에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388종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은 약 50천 톤이며 이중 약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 및 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존법 및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하였으나 아직 농장의 사일로 목초 등에서 방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 방안은 없다.
○ VOC에 대한 규제 및 관리는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관리 등 국제 환경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에 충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체 불이익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적용하여야 할 당면문제라고 사료된다.
- 저자
- Sasha D. Hafner, Cody Howard, Richard E. Muck, Roberta B. Franco, Felipe Monters, Peter G. Green, Frank Mitloehner, Steven L. Trabue, C. Alan Rotz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3
- 권(호)
- 77
- 잡지명
- Atmospheric Environ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827~839
- 분석자
- 황*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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