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장비의 위치 및 추적: 은밀한 감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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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GPS를 장착하거나 고유 ID를 갖고 있는 다양한 모바일장비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소유자의 위치 및 추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법집행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에서 남용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처와 RFID의 정보를 종합하면 개인의 위치와 행동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은 항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감시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사회전반에 통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을 장착한 이동장비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물론 재난구조나 응급상황 또는 공익을 위한 범죄자 검거와 예방 같은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서비스제공자들의 과도한 정보수집이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최근 애플의 아이폰이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저장한 것에 대한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이나 서비스제공자들이 다양한 위치 및 추적 장비에서 얻어진 개인위치정보를 마켓팅이나 홍보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추적 장비를 차량에 부착하여 감시 및 도청하는 불법행위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아직 이동장비를 통한 위치와 추적에 대한 제제는 미흡하다고 본다. 다양한 위치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용자의 위치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저자
- Katina Michael, Roger Clark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3
- 권(호)
- 29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16~228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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