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가연성폐기물 정책과 피구세 도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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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세(Pigouvian tax)는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배출부과금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을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가 제안하였다.
○ 이는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세계 각국이 도입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 환경세에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탄소세, 에너지세, 교통세 등 목적세에서 최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 예치 부담금 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환경재와 경제적 부담을 연계시키는 점에서 피구세의 취지가 기본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그리고 생산자부담 원칙 등의 경제적 수단이 환경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각국의 환경실정에 따라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이러한 환경관련 세제는 기업들에 직접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서 지구적인 교역환경에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 따라 각국에서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환경세를 도입할 때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그리고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는 정책이 보다 필요하며 특히 중장기적인 폐기물처리의 방향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저자
- Maarten Duboi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3
- 권(호)
- 33(8)
- 잡지명
- Waste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776~1783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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