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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가연성폐기물 정책과 피구세 도입

전문가 제언
○ 피구세(Pigouvian tax)는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배출부과금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을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가 제안하였다.

○ 이는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세계 각국이 도입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 환경세에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탄소세, 에너지세, 교통세 등 목적세에서 최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 예치 부담금 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환경재와 경제적 부담을 연계시키는 점에서 피구세의 취지가 기본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그리고 생산자부담 원칙 등의 경제적 수단이 환경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각국의 환경실정에 따라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이러한 환경관련 세제는 기업들에 직접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서 지구적인 교역환경에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 따라 각국에서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환경세를 도입할 때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그리고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는 정책이 보다 필요하며 특히 중장기적인 폐기물처리의 방향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저자
Maarten Duboi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33(8)
잡지명
Waste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776~1783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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