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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표시의 국제제도 비교와 그 과학적 근거

전문가 제언
○ 평균수명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의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웰빙 이나 로하스, 셀프메디케이션과 사회전반적인 트렌드로 정착되면서 국내의 ‘건강기능식품법’은 2002. 8월 제정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품질향상,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여 국민건강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실행되고 있다.

○ 미국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성분으로 제출된 건강정보이고, 규제강도가 낮아 산업발전 장점은 있으나 식품의 성분구조 및 가공방법에 의한 영향 파악이 어렵다. 일본은 개별제품의 특성을 중요시하여 소비자의 기능성전달이 가능하나 검증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 EU는 기능표시, 소아관련표시, 질병위험저감 표시로 분류되고, 중국은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과 같이 개별심사형 제도로 국제적 상호 매칭성을 높였다.

○ 건강기능식품의 개선을 위해 안전성평가는 일반식품의 원료나 첨가물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가공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추가로 해결해야한다. 기능성 성분의 과다섭취 발생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및 1일 최대 섭취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포화지방등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상위해 발생억제를 위해 영양소함량기준치 설정이 필요하다.

○ 국내의 연구로는 2009년 곽노성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폐지에 따른 평가지침 개발연구’에서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인정은 공통규격형과 개별인정형을 함께 운용함이 바람직함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김지연 등은 ‘두가지 이상 기능성원료를 복합하여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방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선 유지를 위해 조기 시그날을 감지하기 위한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강화 를 언급하고 있다.

○ 현 제도의 개선점으로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간의 소관범위 재조정이 필요하며 영양소기능 표시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유사제품간의 차이가 기능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Toshio Shimizu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3
권(호)
33(1)
잡지명
食品加工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6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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