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통한 유해물질의 섭취 위해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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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15조에 의거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을 할 경우 에는 그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인지를 결정하여 판매 등 금지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000여종에 가까운 인체 발암성 물질에 대하여 Group 1(인체 발암물질), Group 2A(인체 발암 우려물질), Group 2B(인체 발암 가능물질), Group 3(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 및 Group 4(인체 비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발암성의 유해영향이 이외의 다른 유해영향에 의해 매우 중대하지 않는 것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책판단의 도움이 되도록 위해평가 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 식품 중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일반 영양소나 식품 성분 등으로 의한 건강 편익 평가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식품의 위해요소 뿐 만 아니라 건강에 유익한 식품성분에 대하여도 과학적인 체계에 근거한 위해와 편익을 비교하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감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병충해의 증가 및 다양한 바이오 신물질의 개발로 바이오 살충제, 생물농약, 나노물질, 유전자재조합 등이 농산물 등에 사용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독성작용을 규명하고 위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이 필요하다.
- 저자
- Chikako UNEYAM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3
- 권(호)
- 54(2)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83~88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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